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바로가기-

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바로가기/자녀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1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대상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 2억4000만원 미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ARS ☎ 1544-9944
  • 홈택스 PC, 모바일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 (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신청기간(’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3.3.1.~’23.3.15./ ’23년 6월 중 지급

’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3.9.1.~’23.9.15./ ’23년 12월 중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

<예시>

’22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원, 하반기 6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2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지급액은?

 

  • 총급여액 

4백만원(상반기 총급여 ) + 6백만원(하반기 총급여) = 1천만원

 

  • 하반기 지급액

1,524,000* - 533,400 = 990,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A씨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연간 산정액은 1,524,000원의 50%인 762,000원 입니다.